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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댕댕양 2025. 7. 4.

    [ 목차 ]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부가 국민의 심리·정서 건강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대상 ‘마음건강 돌봄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자 요건, 신청 방법, 이용 절차, 본인부담금 구조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심리상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핵심 특징

- 전국민 대상 (소득, 나이 제한 없음)

- 본인 상태에 따라 1급 또는 2급 심리상담사 배정

-  최대 640,000원 상당 상담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 공공기관, 정신의료기관,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1. 신청 가능자
- 본인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신청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공무원 직권 신청도 허용됩니다.

2. 신청 장소
1)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3.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이용 신청서 (서식 제1호)

- 이용자 동의서 (서식 제2호)

- 상담 필요성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앞서 언급한 ①~⑤ 유형 중 하나)

상담기관 찾기

상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지정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포털 사이트 접속 → ‘서비스안내’ 메뉴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제공기관 조회

지원 대상

단순한 자발적 상담 희망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음의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공공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받은 경우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필요서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소에서의 상담 이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소견이 있는 경우
예: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진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중간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일 경우

필요서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결과 조회에서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청년: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참여자
동네의원 이용 중 의사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연계 의뢰한 경우

필요서류: 연계의뢰서 (지침 별지 제4호 양식)

제외 대상자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 정신질환자 (조현병 등)

-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가 우선인 경우

- 약물·알코올 중독자

- 이미 유사 심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상담 8회, 바우처로 제공

본 사업을 통해 1회당 7만-8만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총 8회(560,000-64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심리 전문가(1급 또는 2급)에게 배정되며, 유형에 따라 서비스 단가가 달라집니다.

상담사 등급별 유형 구분
1.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2.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국가기술자격)

- 상담심리사 2급 등

본인부담금 구조: 소득 따라 0-30% 차등

정부는 상담 1회당 7~8만 원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정은 전액 무료(0%)입니다.

총 8회를 이용하면 라형 기준으로는 최대 19만2천 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신과나 심리상담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로 이런 벽을 허물고,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마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시다면, 혼자 참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