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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과도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와드립니다.
고액의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 이용
고액의 병원비를 낸 경험이 있다면 바로 환급대상 조회 필수입니다.
2. 고객센터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환급 신청 방법 (사후환급)
1. 지급신청서 수령 (공단에서 우편 발송)
2. 진료자 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계좌 입력
3. 신청 제출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중 선택
인터넷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초과금 신청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근거)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를 500만 원 냈더라도 본인 소득구간에 따른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면, 초과한 35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료(2~3인실),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0년 기준)
아래 표는 개인 연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한액입니다.
📌 자신의 건강보험료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식
1. 사전급여 방식
동일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가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0년부터 요양병원 입원 시 사전급여 적용 제외
2. 사후환급 방식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그 다음 해 8월경 환급금이 통지되며 신청 후 지급됩니다.
실제 환급 예시
예시 1) 하위 50% 보험료 대상자의 환급금
진료기간: 2016.1.1 ~ 12.31
본인부담 총액: 770만 원
상한액: 211만 원
→ 사후환급금 = 770만 원 - 211만 원 = 559만 원
예시 2) 하위 10% 대상자의 환급금
진료기간: 2014.1.1 ~ 12.31
본인부담 총액: 550만 원
상한액: 81만 원
→ 사후환급금 = 550만 원 - 81만 원 = 469만 원
가족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치매, 의식불명 등 사유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구체적인 서류는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적용 제외 항목 정리
아래의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 비급여 항목 (MRI, 도수치료 등)
- 2~3인실 상급병실 차액
- 임플란트, 추나요법
-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의 진료
- 고의적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 공공재정지원금과 중복되는 경우
※ 중복 수령 확인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 아니요. 본인 명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언제 환급되나요?
→ 보통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고, 신청 후 지급됩니다.
Q3. 회사 다니는 직장인도 대상인가요?
→ 예,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 초과 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및 신청,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입니다.
1년간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한 번 조회해보세요.
여러 병원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누적되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