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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기준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대폭 인하되었고, 신고 시스템 역시 모바일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정책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임대체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모바일·태블릿 접속 가능: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 정식 도입 예정
-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공동인증서 없이도 카카오, PASS 등으로 인증 가능
- 전자계약 시스템 연동: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신고 완료 처리
2. 오프라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접수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처리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을까?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방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무는 충족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 없이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를 첨부할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서, 신고 자체만으로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신고만 잘하면 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고제는 필요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상존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외국인 등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임차인의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했고, 2024년 기준 신고율은 약 95.8%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고도화되며, 모바일 신고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므로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 –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의!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중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강화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OK →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로 보증금 안전 보장
- 허위신고나 미신고 방지 → 임대인의 불공정한 요구 견제 가능
- 모바일 신고 편리화 → 접근성 향상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고 가능
마무리
이번 과태료 기준 완화는 단순히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며, 무엇보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계약 갱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한 걸음입니다.